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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by 80maeng0314 2025. 3. 22.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대상, 신청 방법, 공제 한도,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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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공제율: 이용료의 30%

공제 대상: 헬스장, 수영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등록 체육시설

적용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운동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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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공제 대상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이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식 결제 수단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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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세청이 인정하는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체력단련장 포함)
✅ 수영장 (실내외 수영장, 아쿠아로빅 포함)
✅ 요가학원 및 필라테스
✅ 스포츠센터 및 종합 체육시설
✅ 탁구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 주의: 개인 트레이너(PT) 비용이나 비회원권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절차

 

결제 시 유의사항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청 방법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 내역 확인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확인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된 영수증을 다운로드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 내역 제출

 

세액공제 적용 확인

연말정산 결과 확인 후 환급 또는 세금 감면 확인

 

 

 

 

공제 한도 및 감면 효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연 소득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연간 체육시설 이용료로 100만 원을 결제했다면 30만 원(3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감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개인 PT, 골프, 사설 강습비는 제외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골프장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설 스포츠 강습(예: 개인 코치 수업)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족 카드 사용 시 유의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 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 시점에서 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팁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 시설과 결제 방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 수영장, 요가학원 등)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필수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
✅ 퍼스널 트레이닝(PT) 및 골프장 이용료는 제외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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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