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여러 소득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각각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주식·코인 거래로 소득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프리랜서 :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등 근로계약 없이 일한 경우
임대소득자 : 주택이나 상가를 세 놓아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자 : 금융기관 이자, 주식 배당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자 : 인적 용역,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용역 제공 등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 필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신고 기간과 방법
1) 신고 기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a.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입력
국세청에서 사전에 제공하는 ‘모의 계산’ 기능으로 미리 세액 확인 가능
b.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신고 가능하며, 단순 경비율 대상자나 단순한 소득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c. 세무대리인 이용
복잡한 소득구조나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확성과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 및 지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자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 매출 자료
임대료, 인건비, 물품 구매, 소모품비, 통신비 등 지출 증빙자료
2) 프리랜서·기타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필요경비 지출 내역(장비 구입, 교통비, 사무용품 등)
3) 임대소득자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지출 자료
4) 이자·배당소득자
금융기관의 소득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절세 팁!!!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종합소득세는 ‘종합’이라는 이름처럼 각종 공제를 잘 챙겨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세요: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연 150만원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00% 공제
의료비 공제 : 총소득의 3% 초과분
교육비 공제 : 본인, 자녀, 배우자 교육비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주택자금 공제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등
연금저축·IRP 공제 : 최대 900만 원 한도
이 외에도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등)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도 일정 비율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간단 정리)
1. 종합소득 계산 : 여러 소득을 모두 합산
2. 필요경비 차감 : 사업 관련 지출, 소득공제 등 차감
3. 과세표준 결정 : 소득 – 공제 = 과세표준
4. 세율 적용 : 누진세율 적용 (6%~45%)
5. 세액공제 차감 :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등 감안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10억 원 초과 : 45%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안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대 20%
납부 지연 가산세 : 하루 단위로 이자 형태의 지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고의 누락 시 불성실 신고로 간주되어 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손택스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절세는 전략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미리미리 서류를 챙기고, 공제 항목을 체크해두면 세금도 줄이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